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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무인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by 유용한 블로그되련다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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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받는 방법 및 무인발급기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부지원정책 등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유의사항으로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증명서를 동시에 발급을 받아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무인발급,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증명서 발급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른 후,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가 되어있으면 공인인증을 하면 되고, 없을 경우에 카카오톡이나 기타 다른 전자금융인증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손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외국인 식별번호를 선택하여 자신의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발급 방법

핸드폰(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인터넷 발급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지원하는 국내 기관 제출용 증명서가 많이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정부24 앱이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왼쪽 상단 메뉴버튼, 전자증명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순으로 메뉴를 이동하면 로그인을 하고 간단하게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발급의 단점은 인쇄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발급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증명서 수령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기관에서 모바일로 서류제출을 지원할 경우 전자문서지갑에서 바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나, 대면하여 제출을 해야 할 경우 인쇄가 불가하기에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발급을 받은 후 제출할 기관에 방문하여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의 컴퓨터를 사용해 인쇄를 할 수 있으니 우선 해당기관에서 출력이 가능한 지 여부도 미리 알아놓으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인발급기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평일, 주말 관계없이 24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평일에만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의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시간을 체크한 후 방문을 하는 것이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정부24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센터, 무인민원발급안내를 누르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 운영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57곳이 있고, 위와 같이 강남구청, 논현동주민센터 등이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운영을 하는지, 22시까지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발급과 마찬가지로 미리 확인을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이동을 한다면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궁금증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상세본을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세본도 나오지 않을 경우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등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받는 방법을 소개했었는데,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가, 외가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본인의 증명서를 통해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 무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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