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부적격1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비과세 이자소득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최근,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으로 인해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자격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비과세 예상 이자 및 중도해지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5세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최대 6년)는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 2023. 4. 25. 이전 1 다음